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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상담

바로폐차맨 2022. 4. 2. 15:08

 

 

 

이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과 다르게 낮에도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다니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날씨가 지속되면 조만간 겨울도 머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셨는데 폐차를 고민 중이시군요

그런데 자동차이력을 조회해 보니 압류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게

차량원부에 압류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차량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폐차상담을 하다가 차량원부상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압류한 기관에 전화하셔서 기존에 납부를 한 것이 확인이되면

바로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납부를 안한경우라면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하시면 바로 자동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압류금액을 납부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셔서 자동차 압류차량폐차 진행하셔도 됩니다

모든 차량이 다 압류차량폐차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일 경우 차령 11년 이상이라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하오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 대상이 되어서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되는 시간은

약 2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말소가 되더라도 자동차원부상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만 말소가 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식 허가 폐차장입니다 안심하시고 압류폐차 상담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