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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 일반폐차,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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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바로폐차맨 2024. 1. 21. 14:07

 

 

 

 

일반 승용차부터 승합차, 소형화물차량, 대형차량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도 일부지역까지 귀하의 폐차량 매입하러 방문하겠습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고민이시라면

전문 폐차장에 상담해 보시고 궁금증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잠시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경우

불법 주정차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으로 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내야지 모레 내야지 하다가 깜빡 잊는 경우라면 차량 원부상 압류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는 자동차 세금, 국세, 지방세,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건강보험공단, 검사지연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법원가압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등등

이 외 차량구입시 또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저당이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해당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압류차량폐차 처리가 가능한데요.

차량의 연식, 저당설정이 된 시점, 압류내역을 확인해서

현재 압류차량폐차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주는 차령초과말소 상담시 소유한 차량의 번호를 정확히 아시고 상담하시면

압류차폐차 가능여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끔 세금체납, 과태료미납등으로 인해, 구,군, 시청 및 경찰서 공무원에게

차량번호판을 떼여서 앞번호판이 관공서에 영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근을 하려고 보니 앞번호판이 없고 덩그러니 영치증만 있어서 당황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식만 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압류폐차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가능한 연식입니다

승용차 기준 차령11년,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차령10년,

중대형화물차는 차령12년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부터 말소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소시까지는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세금도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내역은 없어지지 않으며, 나중에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어디라도 무료견인차량 방문드립니다

편안하게 상담해 보시고 압류차량폐차 처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