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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바로폐차맨 2023. 11. 13. 09:41

 

차량에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고민이시라면 상담하세요!!


 

 

미뤄뒀던 과태료 고지서, 세금 고지서 등으로 인해 세월이 흘러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류금액이

많아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을 이미 구입하게 되어서 차량운행을 할 필요가 없는 노후차량인데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한다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는 말 그대로 차량에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것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관공서에 납부해야 과태료 및 세금등을 납부치 못한 경우

일정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 란 제도를 통해

압류차량폐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압류차량폐차를 하려면 일정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차의 연식이 오래 되었다면 아래 기준에 부합될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합니다

 

승용차 - 차령 11년 이상

소형화물차, 승합차 - 차령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 차령 12년 이상

 

자동차 최초등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식이 가능하여도 차령초과말소가 불가한 경우

개인저당, 처분금지가처분, 최근에 설정된 저당은 신청이 불가히며

만약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서류가 반려 됩니다

상담시 원부상 압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압류차량폐차 진행여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별것 없습니다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진입니다.

 

 

 

 

 

 

 

 

 

 

압류차량폐차 특성상 말소되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일반폐차야 1~2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채권자 이의 기간, 서류 발송기간, 공시기간 등을 포함하여

약 60일 가량 기간이 걸리는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세금도 발생하고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압류차량폐차 하면 압류 금액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압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계속 독촉장 발송되므로

나중에라도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전시, 충청도 및 수도권 압류차량폐차 전문 폐차장입니다

상의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