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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제도)

바로폐차맨 2023. 11. 21. 13:44

 

압류차량폐차 상담하세요


많은 분들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하여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압류가 많은 차량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등록된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려면 세금도 내셔야 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순간 모르고 카메라 단속 및 주정차 위반,

오늘이나 이번주에 내야지 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한 두번 내야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및 내야할 금액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됐다면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과태료 및 세금체납 횟수가 길어질 수로

한번에 납부하시는게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차량폐차 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압류차량폐차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납부를 못하는 실정이라면 저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는 차령이 해당되는 경우 정부에서 말소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승용차의 경우 차의 나이가 11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를 해줘서

못쓰게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로 상담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 대상이 되어서 폐차를 신청하시면 말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공시기간, 송달기간, 접수기간 등을 포함되는 것이므로 압류차량폐차를 받는 업체에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가 되면 모든 압류가 없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부상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독촉고지서는 차주 주소지로

계속 발송이 되므로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신분증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 특성상 말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정식업체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어디라도 불러만 주시면 방문드리는 저희는 정식업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