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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폐차(차령초과 말소제도)

바로폐차맨 2024. 5. 22. 15:41

 

 

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혹시 압류가 많아서 고민 중인 차량이 있으신가요? 차량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압류가 많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폐차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폐차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압류 차량 폐차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는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 차량 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차량이 방치되어 환경 오염 및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이상, 승합차 또는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에 과태료, 세금체납, 저당설정, 압류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압류 차량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해당 채무는 추후에 상환해야 합니다. 

압류 차량 폐차를 고려하신다면 정부 인증 관허 업체인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 차량의 관련법규
압류 차량 폐차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 최초 등록 이후 11년이 지난 차량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차량,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대형) : 최초 등록 이후 12년이 지난 차량

- 처리 기간 : 권리행사기간 (약 45 - 60일 소요)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폐차 방식이므로 안심하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 상담 전 필요한 준비 사항
압류 차량 폐차 상담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차량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사본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

- 위임장 (법인 명의 차량일 경우)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 말소 기간
폐차 이후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해지되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로 접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 서류 및 관련 법규 알아보기
먼저, 압류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폐차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불리는 법적 제도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 11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 후 원부에는
압류 폐차를 완료 하였다면, 이후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폐차를 하면 기존에 있던 압류나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고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 의무는 유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