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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서류

바로폐차맨 2022. 12. 17. 11:20

 

 

 

자동차 폐차서류

 

 

 

모든 차량은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폐차종류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셔야 정상적으로 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아래 자동차 폐차서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폐차준비 끝~!!

 

 

 

 

 

 

 

 

 

- 일반폐차 - 압류가 없어서 바로 말소가 가능한 차량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택일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계좌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1통

 

 

 

 

 

 

 

 

 

-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량으로 폐차시 지원금 받는 차량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1통,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메일,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폐차장에 요청),

 조기폐차지원금지급신청서(폐차장에 요청).

 

 

 

 

 

 

 

 

 

- 압류차량(차령초과) -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할 경우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통

 

- 법인 폐업시 -

사업자만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확인서

법인이 폐업된 경우 - 등기부상 남아 있는 청산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 차주가 사망한 경우 -

 

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상속포기자들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포기동의서, 상속자 위임장

 

- 차량 원부상 압류가 없는 경우 취득세 납부후 바로 폐차말소 됨 -

 

 

저희는 수도권 전문 폐차장입니다

폐차에 관한 궁금증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