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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폐차절차

바로폐차맨 2023. 9. 30. 10:40

 

 

 

 

 

 

압류차량폐차/페차절차

 

 

 

어느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저 차량은 번호판이 없이 세워졌을까?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번호판이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의 드실겁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하에도 번호판이 없이 세워진 차량을

만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거의 다 지방세 체납과, 경찰서 과태료 체납이

어느 이상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금체납시에만 번호판을 영치해 갔는데

이제는 경찰서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에 지방세 체납등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납부를 하시고 번호판 찾아와서 부착하고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 차량을 주차장에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주변분들에게 창피하기 하고 눈쌀을 찌푸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 차량이라면 압류차량폐차 가능한지 상담해 보십시요

간단한 페차절차로 압류차량폐차 진행해 드립니다

원부조회로 차량압류내역 확인후 접수 가능 유무 확인해서

저희가 압류차량폐차 간단한 페차절차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 11년 이상이라면 압류차량폐차 가능합니다

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을 준비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 신청하시면 약 2개월의 페차절차 기간 소요되며

말소후 말소증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그때 자동차보험만 해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 압류차량폐차 마무리 되더라도 세금을 안내셨기 때문에

집으로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송됨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