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폐차

압류차량폐차, 일반폐차,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

바로폐차

폐차

자동차 폐차가격 및 폐차절차 상담

바로폐차맨 2023. 11. 26. 11:40

 

 

자동차 폐차가격 및 폐차절차

 

폐차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폐차란 단어도 생속하고 폐차를 하면 폐차 가격을 받는다는 것도 이 번에 처음 아셨을 테고

서류 절차 및 폐차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셔서 인터넷으로 폐차량을 매입하는 

폐차장을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폐차장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폐차 절차를 상담하면서 차종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제시한 자동차 폐차 가격이 있는데

폐차장에서 제시한 폐차견적을 무시하고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많은 자동차 폐차가격을 달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 폐차업체에게 전화 하셔서

비교 후 평균 폐차 가격이 나오면 제일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 폐차를 결심하게 되면 기본 적으로 차주가 아셔야 하는 폐차 절차에 대하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기 전에 차주께서는 제일 먼저 내 차량에 대하여 아셔야 하는데요

경유차량인지, 가솔린 차량인지, LPG 차량인지 부터 확인하시고 기본 적으로 내 차량을 어떤 폐차를 

할 것인지 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유차량이라면 내 차량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 조기폐차 대상인지

아니면 내년 부터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인지, 

예전에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이라서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지 

확인하셔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보조금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차량번호로 간단하게 조기폐차 대상여부와 진행과정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으로써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조기폐차 보조금도 받으시고 저희에게 받으시는

자동차 폐차 가격도 별도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자동차 폐차가격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므로 상담시 소유한 차종에 대한 폐차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LPG 차량이거나 가솔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수한 경유차량으로써 LPG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현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 부터는 4등급 차량도 2009년 8월 31일 까지 제작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면서 메스컴이나 폐차장을 통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의 종류는 몇가지 안 되는데요 

일반 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1. 읿반폐차 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3. 조기폐차 4. 상속폐차 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에 압류 및 과태료가 없는 경우이며 압류가 있더라도 바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

바로 폐차를 진행하여 당일 및 익일 말소처리가 되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신청하시는

폐차 절차로써 간단한 서류와 상담만으로 바로 행정처리까지 마무리 되는 폐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개인이라면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며, 공동명의일 경우 추가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폐차 라면 -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1통(법인차량은 세금계산서 발행요)

 

 

 

 

 

 

 

압류폐차는 각종 세금 체납 및 건강보험료 체납, 카메라 단속 과태료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법원가압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오래 된 캐피탈 저당, 등 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래 된 차량일 경우 합법 적인 방법인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과도한 압류로 인해 당장 압류해지를 못하는 차주들을 위하여

선폐차 후 여유가 생길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해 주는 제도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류폐차 대상 연식은 - 승용차 기준으로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경차 기준으로 10년 이상

중.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차령 12년 이상이라면 압류폐차 대상이며, 내 차량이 압류폐차 대상이 되는지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확인하시고 압류차량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선폐차 하십시요.

 

 

 

 

상속폐차는 -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 가족 분 중에서 한 분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인데요. 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폐차도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을 준비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등록 된

전체 가족의 신분증과 상속포기 및 동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폐차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폐차시 취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대전 의 자동차 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차량의 종류, 차량 번호를 미리 아시고 편안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제공하시는 차량 정보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오늘의 자동차 폐차가격 바로 알려 드리며,

폐차를 할 시간과 날짜 장소를 저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신청하실 때 차주는 기본 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을 준비하시고

자동차 폐차 가격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기로 한 날짜가 됐다면,

차주는 미리 차량 안에 있는 소지품(선글라스, 비상금, 블랙박스카드, 하이패스카드)을 챙기시고

마일리지 특약을 맺은 경우 자동차보험사에 보내야 할 주행거리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면 됩니다

사진을 깜빡한 차주님을께는 저희가 사진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사진 찍는 것을 놓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 하셔서 사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된 시간에 저희가 방문드리게 되는데요

미리 원부조회를 해서 압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데 압류가 없는 경우 차주가 알려주신 계좌로

처음에 약속드린 자동차 폐차 가격 현장에서 송금해 드리고 차량인수증, 담당자명함, 회사사업자등록증 등을드리고 안전하게 차량 수거하게 됩니다. 운행이 가능하다면 탁송업체의 전문 탁송기사가 방문드리며,

고장이나 사고, 자동차보험을 승계해서 현재 보험 미가입 된 경우라면 무료견인차량이 방문하여

귀하의 차량 안전하게 견인으로 저희 폐차장에 입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차량 입고 후 바로 폐차절차와 말소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류가 없는 일반 폐차를 신청한 경우라면 늦어도 오후 3시까지만 저희 폐차장에 입고가 된다면

깔끔하게 당일말소 처리해서 말소증 보내드리고 마무리 됩니다

차주는 받으신 말소증과 미리 촬영해 두신 주행거리 사진으로 자동차보험 해지하시면 폐차 끝~!!

 

 

 

 

 

차주가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 폐차절차 및 폐차 가격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티즈폐차가격 #아반떼폐차가격 #아반떼xd폐차가격 #뉴카렌스폐차가격 #쏘나타폐차가격

#nf쏘나타폐차가격 #그랜저xg폐차가격 #그랜저tg폐차가격 #sm폐차가격 #sm5폐차가격

#뉴카렌스폐차가격 #오피러스폐차가격 #에쿠스폐차가격 #토스카폐차가격 #로체폐차가격

#쎄라토폐차가격 #체어맨폐차가격 #포터폐차가격 #봉고3폐차가격 #화물차조기폐차

위 차량 뿐 아니라 소유한 자동차 폐차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