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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서류 안내

바로폐차맨 2024. 5. 15. 08:44

 

 

자동차 폐차서류 안내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대전지역까지 방문하여 폐차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폐차장은 좋은 서비스와 깔끔한 마무리로

폐차를 맡기신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차를 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가 있는데요

누구나 처음일 폐차를 신청할 때 자동차 폐차서류는 뭐가 있고

폐차종류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들이 아주 기본 적으로 진행하는 폐차는 일반폐차인데요

일반폐차라 함은

차량원부상 압류(과태료)나 세금 체납이 없어서

관청에 폐차말소를 신청하면 바로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때 준비해야 할 기본서류는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진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인데 만약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공동명의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정대리인)

미성년자(공동명의자) - 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차주가 법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그리고 계산서 발행은 필 수

 

 

 

 

차량에 압류가 많은데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승용차기준으로 차령 11년 이상이라면 합법적으로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말소 가능합니다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사진)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자 각각 신분증 사본(사진)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일 경우

위 일반폐차 서류와 동일합니다

 

 

 

 

법인차량인데 압류가 많아서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도

법인이 정상 운용일 될 경우는

위에 나열한 일반폐차 서류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은 살아 있고, 사업자를 폐차한 경우는 - 폐차업사실 확인서

법인도 폐업하고 사업자도 폐차한 경우는 -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는?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자 - 위 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조기폐차보조금을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받아도 된다는 위임장과 위임자 인감증명서1통 있으면 됩니다.

 

 

 

 

법인이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보조금대상확인신청서, 조기폐차보조금지급신청서.

 

 

 

 

본인 차량에 맞는 자동차 폐차서류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모르시는 폐차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예약만 하시면 주말 및 야간에서 폐차 처리 가능하오니

상담해 보시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무료견인차량 부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