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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문의하세요

바로폐차맨 2024. 5. 15. 08:40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문의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 많은 세금 중에서 자동차 세금도 빼 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를 등록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야하는게 자동차 세금입니다

자동차 세금은 매년 1월달에 할인을 받고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나 세금 독촉 고지서 받고 싶은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업도산,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자동차 세금을 장기 체납하시고

이와 함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며

차량은 차량대로 고장이 나서 방치해둔 상태라면

정말 짜증도 나시고 주변사람들로 부터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강제견인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라면 압류폐차 권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란 차량이 연식이 오래됐는데 환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차령초과말소 란 제도를 걸쳐 합법적으로 압류폐차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안심하시고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대상 요건입니다

 

 

승용차라면 차령 11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량이라면 차령 10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중,대형 화물차량은 차령 12년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압류폐차 대상 연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시 차주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는

주민등록을 부활하고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반려됩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 기간은 약 2개월 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자동차세금 부과되며, 책임보험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최고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책임보험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압류폐차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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